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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 수출중소기업 통‧번역비 지원사업 공고
2015-01-20


  2015 수출중소기업 통번역비 지원사업 계획 

○ 사업기간 : 2015년 1월 20일~12월(예산소진시까지)

○ 지원대상 : 전년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및 수출준비기업

   ※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에 한함

○ 지원기준 : 기업당 1백만원 한도 
  ※ 신청횟수 3회로 제한

○ 지원내용 : 수출관련 외국어 통번역비 지원

    -번역 : 수출관련 무역거래 업무로 발생되는 문서

    (무역서신, 제품설명서, 회사소개서, 상품홍보물, 계약서 등 수출을 위한 서류)

    - 통역 : 바이어 방문상담, 바이어 공장견학(국내)

 ※ 수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서 및 통역, 번역감수비는 지원불가

 ㅁ수출기업이 통번역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수행


○ 사업추진 절차
     신청 → 사전승인 → 사업수행 → 사업비 지급


신청서류 : 신청서, 수출기업의 사업자등록증, 번역물 원본  또는 통역일정표(바이어 방문 증빙서류), 견적서, 2014년도의
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서(한국무역협회에서 온라인발급가능), 통번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중소기업 통합관리스템 정보활용 동의서

- 전라남도 국제통상과 정선희(ssunie@korea.kr) 이메일 신청
   우편, 팩스(061-286-4738) 가능

  ※ 지원제외 : 유관기관 통번역사업 수혜대상자

○ 정산서류 : 통번역결과물, 세금계산서, 통번역업체의 통장사본

    - 사업비 지급 : 도에서 통번역업체에 사업비 직접송금

※ 세금계산서
  - 공급받는자를 전남도청으로 기재하여 담당자 메일로 송부
     (지원금액 , 세금계산서 총액 일치)

문의처 : 전라남도 국제통상과 정선희(061-286-2455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