목차



(중기청) 2022년도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계획 공고(~6.24.)
2022-06-14

□ 사업목적


 ◦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‘수출유망중소기업’으로 지정하고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증진 도모


□ 지정기간


 ◦ 지정일로부터 2년간


□ 지정기업 혜택


 ◦ 수출지원사업 연계, 금융·보증 지원, 금리 환조건 우대 등 총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시 우대


    * 자세한 우대내용은 (붙임 1) “수출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” 참조


□ 신청자격


 ㅇ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*으로 신청 직전년도(2021년도)의 수출실적(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)이 미화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


   *  서비스업 중 주점업, 무도장 운영업,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등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

   **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가능 횟수는 최대 4회단, 4회째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중인 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재지정 신청전전년도(2020년) 대비 재지정 신청전년도(2021년)의 직수출 실적의 증가율이 20% 이상인 경우 5회까지 지정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