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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중기부)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안내(~8.31.한)
2021-07-30

□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


 ◦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인증획득 지원


  - (규모) 전국 1,000개사 내외(1차 : 15개사 선정/ 2차 : 9개사 선정)

  - (대상) 전년도 직수출 5,000만불 미만 중소기업

  - (신청/접수) 2월(2.1∼2.26), 5월(5.3∼5.31), (8. 2일 공고예정)

  - (내용) CE(유럽) 등 451개 해외규격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, 시험비,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% 또는 70% 지원
 

https://www.exportcenter.go.kr:19091/notice/noticeList.do?key=9093&bizCd=10